수질측정분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지하수법
분석대상시료
◦ 공장 폐수 및 방류수, 하천수, 호소수, 오수, 우수, 공업용수 등
측정 및 분석 항목
pH | BOD | COD | 색도 |
---|---|---|---|
총대장균군 | 구리 | 납 | 니켈 |
망간 | 비소 | 수은 | 시안 |
아연 | 염소이온 | 노르말헥산추출물질 | 인산염인 |
총인 | 암모니아성질소 | 아질산성질소 | 질산성질소 |
총질소 | 철 | 카드뮴 | 크롬 |
6가크롬 | 불소 | 페놀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틸렌 | 벤젠 | 사염화탄소 | 디클로로메탄 |
1,1-디클로로에틸렌 | 1,2-디클로로에탄 | 생태독성물질(물벼룩) | 유기용제류(에틸벤젠) |
클로로포름 | 1,4-다이옥산 | 염화비닐 | 아크릴로니트릴 |
브로모포름 | 나프탈렌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자일렌 | 스티렌 | 1,1,1-트리클로로에탄 | 총유기탄소 |
클로로필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