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상담(전화 및 내사 방문 등)-견적서 제출 시료접수(직접 내사 방문 및 업체 방문 등) 시료 분석(시료 측정 항목 확인) 분석결과 검토 후 시험성적서 작성 시험성적서 전달(우편, 인편, 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