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인허가
통합환경관리제도
◦ 7개 볍률에 따른 11개 배출시설 인허가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
◦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매체·관리기관 통합
◦ 매체별 허가·관리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
◦ 통합허가 신청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대형사업장의 연차적 적용
◦ 대상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적용시기 :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간의 유예 적용)
통합환경관리인허가
◦ 전문적이고 복잡한 허가 절차로 오랜 허가기간 소요
◦ 매체별 통합 작성으로 전문성 요구
◦ 환경전문심사원 검토로 오랜 허가기간 소요
◦ 사업장 허가정보의 대국민 정보공개
통합환경 관리계획서 작성
사전협의 신청
기술검토 (수정 / 보완)
본허가 신청
기술검토 (수정 / 보완)
본허가 승인 정보공개
사후관리
통합환경인허가 대행 파트너 신라엔텍 전략
◦ 기존 인허가서류, 설계 및 운영자료 검토 분석하여 보완사항 도출
◦ 환경관리수준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설비성능진단 및 운전원 운전형태분석
◦ 환경관리수준진단 및 개선방안 반영, 재허가 대비를 위한 사후환경관리계획
◦ 통합허가 심사시 보완사항 수정 및 취득 완료
◦ 사업장 담당자 및 임직원을 위한 교육 실시
1단계
사업장 자료검토
사업장 현황파악
2단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3단계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작성 및 허가신청
4단계
통합허가
보완사항 반영
5단계
통합환경
적기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