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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배출삭감시설/하천수 모니터링

◦ 개념
  -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의 필요성
 - 좁은 국토면적에 따른 오염원의 밀집 분포, 다양한 오염원, 기후변화에 대한 계절적 수질변화 등 유역의 역동적 변화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물관리가 필요
 - 유역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이 가능한 관리 방안 필요
 - 유역 이해당사자들의 주체적 참여보장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방안 필요

◦ 수질오염총량제 역사
 - 1996~2002년 : 4대강 물관리 특별종합대책
 - 2004~2010년 : 낙동강 1단계 총량제 시행
 - 2011~2015년 : 낙동강 2단계 총량제 시행
 - 2016~2020년 : 낙동강 3단계 총량제 시행
 - 2021~2030년 : 낙동강 4단계 총량제 시행

◦ 모니터링 수행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규정에 의거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과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을 수행

- 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

◦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

◦ 생태하천 복원의 기본 방향
 -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
 - 유역통합관리에 근거한 복원계획의 수립·추진
 - 하천의 종ㆍ횡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깃대종 선정 등을 통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복원의 목표상을 고려
 - 도심 하천의 물길 회복 및 생태공간 조성
 - 하천별 특성 살리기

◦ 조사내용

구분 공사중모니터링 사후 모니터링
목적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시공 확인 사업완료 시점부터 생태계 적정기능 유지 향상 모니터링
조사기간 복원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복원공사 준공 후 5년간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 부착돌말지수 : 영양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종(부착돌말류*)의 오염민감도, 상대풍부도 등을 지수화하여 계산
 - 저서동물지수 : 유기물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종(저서동물)의 출현도, 지표가중치 등을 지수화하여 계산
 - 어류평가지수 : 서식하는 어류의 풍부도(총개체수), 서식환경변화 반응(여울성 종수, 민감종수, 내성종 및 잡식종 개체수 비율, 비정상종 개체수 비율)을
  하천차수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산
 - 수변식생지수 : 일년생 초본의 우점면적 비율, 외래종의 우점 면적 비율, 습지식물 균등도 등을 평가하여 계산
 - 서식수변환경지수 : 하천의 지형과 물리적 특성 및 수변의 환경상태를 반영하는 10개 평가항목을 리스트화한 기준점수의 총합

평가지표 세부항목 평가등급
매우좋음
(A)
좋음
(B)
보통
(C)
나쁨
(D)
매우나쁨
(E)
수생
생물
TDI
(부착돌말지수)
부착조류의 상대밀도, 부착조류 종들의 오염민감도 등 90 이상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BMI
(저서동물지수)
저서동물 출현개체수, 오탁도에 대한 내성치, 지표가중치 등 80 이상 65 이상 50 이상 35 이상 35 미만
FAI
(어류생물지수)
국내종의 종수 및 개체수, 영양단계 구조, 내성도 특성 등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20 미만
하천
환경
RVI
(수변식생지수)
출현종수 및 전체 식생 피복면적, 수변식물 전체 생육 면적 65 초과 50 초과 30 초과 15 초과 15 이하
HRI
(서식수변환경지수)
종횡사주, 하천변 폭, 하안공, 횡구조물, 제방하안 재료,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저질상태, 하도 자연성, 유속 다양성 80 초과 60 초과 40 초과 20 초과 20 이하


◦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항목 및 조사주기

조사항목 세부항목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리수문 유속, 수심, 유량, 강수량 수질오염공정시험법(환경부), 기상청, 유량관측소 자료 연 2회 이상
(장마전후)
화학 수질 수온, BOD, TOC, DO, SS, pH, TN, TP 등 수질오염공정시험법(환경부) 계절별
생물다양성 식물상, 곤충류, 양서ㆍ파충류,포유류, 조류(鳥類) 종조성, 우점종, 멸종위기종 등 전국 자연환경 조사 지침(환경부) 연 2회
(장마전후)
수생태계 건강성 부착돌말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출현종수 및 밀도, 건강성 등급 등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하구편) (국립환경과학원) 연 2회
(봄, 가을)
어류 출현종수 및 개체수, 국내종·여울성저서종·민감종·내성종·충식종·비정상종·잡식종 등의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수변식생 식물상, 식생단면도, 현존식생도, 식생의 종조성, 출현 종수, 전체 식생 피복면적, 일년생 초본 및 덩굴·버드나무속·물푸레나무속·외래종의 우점면적, 습지식물군락 피복면적 균등도, 내성종 출현종수, 식생단면안정성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하구편) (국립환경과학원) 연 1회
(봄 또는 가을)
서식 및 수변환경 종횡사주, 하도 자연성, 하천변 폭, 저수로 하안공, 제방하안 재료, 유속 다양성, 저질상태, 횡구조물,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용역

◦ 대상지역 선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이 전 처리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폐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고, 분류식 차집관거가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설치된 처리구역
  또는 처리분구

◦ 지정대상 오염물질

처리구역 주처리대상 적용 대상오염물질
산업단지 폐수 - BOD, COD, SS, T-N, T-P
- 다만, 페놀류 등 기타오염물질은 추가적용 가능
농공단지 폐수+오수 - BOD, COD, SS, T-N, T-P
하수 생활하수 - BOD, COD, SS, T-N, T-P


◦ 대상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분류식 차집관거로 차집된 오ㆍ폐수를 전량 처리한 후 최종방류구로 방류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된 처리시설

◦ 지정요청 및 지정시기
 -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본계획승인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를 요청하여 공동처리구역 지정ㆍ고시시기에 지정ㆍ고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시설 설치사업 설치인가 요청 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를 요청하여 설치인가 시 지정ㆍ고시
 - 처리시설이 기 설치가동중인 경우와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 설치계획인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적정시기에 요청

◦ 별도 배출허용기준의 지정·고시절차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정, 고시절차


 ※ 사업시행자 :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정, 고시절차


 ※ 사업시행자 :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비관리청과 타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

-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 사후관리 기간
 - 매립장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날부터 30년 이내로 함(법 제50조제1항)

◦ 사후관리 인원
 -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 운영함.

◦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

구분 조사주기 관리 방안 및 조사방법
빗물 배제 - ◦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제
침출수 관리 ◦ 분기 1회 이상 ◦ 측정결과를 발급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
◦ 침출수의 수위 2미터 이하 유지
지하수 조사 ◦ 매립종료 후 3년까지 월 1회 이상 ◦ 기존 지하수 검사정 이용 검사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
발생가스 관리 ◦ 매립종료 후 5년까지 분기 1회 이상
◦ 5년 이후 연 1회 이상
◦ 발생 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 연 2회 이상 ◦ 축대벽, 둑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 관리 계획 수립・시행
◦ 매립시설 주변 안정한 부지에 기준점 설치
◦ 관측하려는 지점에 측정점(매립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당 2개소 이상) 설치
지표수 수질조사 ◦ 반기 1회 이상 ◦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각 하천·계곡의 상·하류 각 1개 지점 이상의 일정한 지점
토양 조사 ◦ 연 1회 이상 ◦ 조사지점 4개소 이상
◦ 염소이온, 벤젠 등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을 초과하는 등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토에서도 시료 채취
방역(차단형 매립시설 제외) ◦ 매립 종류 후 월 1회 이상 실시
(12∼2월 필요시, 6∼9월 주1회)
◦ 파리, 모기 등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계획 수립·시행
◦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방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시행 가능


◦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 후 5년마다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