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시험
물벼룩 생태독성시험
◦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시험은 산업폐수를 포함한 담수 환경의 수질 및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유해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정시험법에 등재 되어있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산업폐수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물벼룩을 이용한 생물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시험을 해야 합니다.
◦ 물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34조(배출허용기준) 개정(‘19.10.17)에 따라 ’21년부터 생태독성 관리제도 적용대상 배출시설이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