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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환경인허가

① 처리절차

② 폐기물 배출시설 인허가

◦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 허가사항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 제출대상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을 하려는자
◦ 제출시기 :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처분업을 하기 전

③ 대기 배출시설 인허가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 허가사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 제출대상 :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려는 자, 대기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변경하려는 자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 제출시기 : 시설 설치 밎 변경 이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1조 4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참조)

④ 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 허가사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 제출대상 :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려는 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려는 자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제출시기 : 동법 시행령 31조 및 시행규칙 제37~38조 참조

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인허가

◦ 관련법규 : 대기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출대상 : 연배출량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초과대상사업장, 신규 사업장 허가 또는 변경허가
  - 허가(신설) 및 변경허가(증설 등) 사유 발생시 신청
  - 권역 내에서 연간 배출량이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업장이 해당되는 경우 다음연도 3월 31일 까지 신청

⑥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 허가대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제출대상
  - 업종 중 전기 계약용량의 합이 300㎾이상인 사업장 신설
  -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이상 생산과 설비 기계의 개조, 교체, 증설
  - 대상설비 5종의 설치, 이전, 변경시
◦ 제출시기 : 공사시작인 기준 15일 전
◦ 업무 범위 : 환경관련 시설 설치, 이전,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