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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자가 측정)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 하거나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 대행 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측정 및 분석 항목

황산화물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브롬 아연 카드뮴 시안화물
크롬 구리 염화수소
불소화물 니켈 페놀 폼알데하이드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별 규모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합산 발생량)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1종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 마다 1회 이상
제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