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분석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자가 측정)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 하거나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 대행 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측정 및 분석 항목
황산화물 | 암모니아 | 이황화탄소 | 황화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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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 매연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브롬 | 아연 | 카드뮴 | 시안화물 |
납 | 크롬 | 구리 | 염화수소 |
불소화물 | 니켈 | 페놀 | 폼알데하이드 |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 배출구별 규모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합산 발생량)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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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 |||
제1종 |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제2종 |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 마다 1회 이상 |
제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분기마다 1회 이상 |
제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제5종 |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