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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지하수법

분석대상시료

◦ 공장 폐수 및 방류수, 하천수, 호소수, 오수, 우수, 공업용수 등

측정 및 분석 항목

pH BOD
총대장균군 구리
망간 비소
아연 염소이온
총인 암모니아성질소
총질소
6가크롬 불소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1,4-다이옥산
브로모포름 나프탈렌
자일렌 스티렌
클로로필a  
COD 색도
니켈
수은 시안
노르말헥산추출물질 인산염인
아질산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드뮴 크롬
페놀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생태독성물질(물벼룩) 유기용제류(에틸벤젠)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1,1,1-트리클로로에탄 총유기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