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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 개념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의 필요성
- 좁은 국토면적에 따른 오염원의 밀집 분포, 다양한 오염원, 기후변화에 대한 계절적 수질변화 등 유역의 역동적 변화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물관리가 필요
- 유역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이 가능한 관리 방안 필요
- 유역 이해당사자들의 주체적 참여보장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방안 필요

◦ 수질오염총량제 역사
- 1996~2002년 : 4대강 물관리 특별종합대책
- 2004~2010년 : 낙동강 1단계 총량제 시행
- 2011~2015년 : 낙동강 2단계 총량제 시행
- 2016~2020년 : 낙동강 3단계 총량제 시행
- 2021~2030년 : 낙동강 4단계 총량제 시행

◦ 모니터링 수행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규정에 의거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과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을 수행

- 생태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용역

◦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

◦ 생태하천 복원의 기본 방향
-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
- 유역통합관리에 근거한 복원계획의 수립·추진
- 하천의 종ㆍ횡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깃대종 선정 등을 통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복원의 목표상을 고려
- 도심 하천의 물길 회복 및 생태공간 조성
- 하천별 특성 살리기

◦ 조사내용

구분 공사중모니터링 사후 모니터링
목적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시공 확인 사업완료 시점부터 생태계 적정기능 유지 향상 모니터링
조사기간 복원공사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복원공사 준공 후 5년간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 부착돌말지수 : 영양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종(부착돌말류*)의 오염민감도, 상대풍부도 등을 지수화하여 계산
- 저서동물지수 : 유기물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종(저서동물)의 출현도, 지표가중치 등을 지수화하여 계산
- 어류평가지수 : 서식하는 어류의 풍부도(총개체수), 서식환경변화 반응(여울성 종수, 민감종수, 내성종 및 잡식종 개체수 비율, 비정상종 개체수 비율)을 하천차수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산
- 수변식생지수 : 일년생 초본의 우점면적 비율, 외래종의 우점 면적 비율, 습지식물 균등도 등을 평가하여 계산
- 서식수변환경지수 : 하천의 지형과 물리적 특성 및 수변의 환경상태를 반영하는 10개 평가항목을 리스트화한 기준점수의 총합

평가지표 세부항목
수생
생물
TDI
(부착돌말지수)
부착조류의 상대밀도, 부착조류 종들의 오염민감도 등
BMI
(저서동물지수)
저서동물 출현개체수, 오탁도에 대한 내성치, 지표가중치 등
FAI
(어류생물지수)
국내종의 종수 및 개체수, 영양단계 구조, 내성도 특성 등
하천
환경
RVI
(수변식생지수)
출현종수 및 전체 식생 피복면적, 수변식물 전체 생육 면적
HRI
(서식수변환경지수)
종횡사주, 하천변 폭, 하안공, 횡구조물, 제방하안 재료,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저질상태, 하도 자연성, 유속 다양성
평가지표 평가등급
매우
좋음
(A)
좋음
(B)
보통
(C)
나쁨
(D)
매우
나쁨
(E)
수생
생물
TDI 90
이상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BMI 80
이상
65
이상
50
이상
35
이상
35
미만
FAI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20
미만
하천
환경
RVI 65
초과
50
초과
30
초과
15
초과
15
이하
HRI 80
초과
60
초과
40
초과
20
초과
20
이하


◦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항목 및 조사주기

조사항목 세부항목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리수문 유속, 수심, 유량, 강수량 수질오염공정시험법(환경부), 기상청, 유량관측소 자료 연 2회 이상
(장마전후)
화학 수질 수온, BOD, TOC, DO, SS, pH, TN, TP 등 수질오염공정시험법(환경부) 계절별
생물다양성 식물상, 곤충류, 양서ㆍ파충류,포유류, 조류(鳥類) 종조성, 우점종, 멸종위기종 등 전국 자연환경 조사 지침(환경부) 연 2회
(장마전후)
수생태계 건강성 부착돌말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출현종수 및 밀도, 건강성 등급 등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하구편) (국립환경과학원) 연 2회
(봄, 가을)
어류 출현종수 및 개체수, 국내종·여울성저서종·민감종·내성종·충식종·비정상종·잡식종 등의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수변식생 식물상, 식생단면도, 현존식생도, 식생의 종조성, 출현 종수, 전체 식생 피복면적, 일년생 초본 및 덩굴·버드나무속·물푸레나무속·외래종의 우점면적, 습지식물군락 피복면적 균등도, 내성종 출현종수, 식생단면안정성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하구편) (국립환경과학원) 연 1회
(봄 또는 가을)
서식 및 수변환경 종횡사주, 하도 자연성, 하천변 폭, 저수로 하안공, 제방하안 재료, 유속 다양성, 저질상태, 횡구조물,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용역

◦ 대상지역 선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이 전 처리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폐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고, 분류식 차집관거가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설치된 처리구역 또는 처리분구

◦ 지정대상 오염물질

처리구역 주처리대상 적용 대상오염물질
산업단지 폐수 - BOD, COD, SS, T-N, T-P
- 다만, 페놀류 등 기타오염물질은 추가적용 가능
농공단지 폐수+오수 - BOD, COD, SS, T-N, T-P
하수 생활하수 - BOD, COD, SS, T-N, T-P


◦ 대상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분류식 차집관거로 차집된 오ㆍ폐수를 전량 처리한 후 최종방류구로 방류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된 처리시설

◦ 지정요청 및 지정시기
-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본계획승인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를 요청하여 공동처리구역 지정ㆍ고시시기에 지정ㆍ고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시설 설치사업 설치인가 요청 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를 요청하여 설치인가 시 지정ㆍ고시
- 처리시설이 기 설치가동중인 경우와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 설치계획인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적정시기에 요청

◦ 별도 배출허용기준의 지정·고시절차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정, 고시절차


※ 사업시행자 :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정, 고시절차


※ 사업시행자 :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비관리청과 타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

-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 사후관리 기간
- 매립장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날부터 30년 이내로 함(법 제50조제1항)

- 사후관리 인원
-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 운영함.

-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

구분 조사주기 관리 방안 및 조사방법
빗물 배제 - -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제
침출수 관리 - 분기 1회 이상 - 측정결과를 발급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
- 침출수의 수위 2미터 이하 유지
지하수 조사 - 매립종료 후 3년까지 월 1회 이상 - 기존 지하수 검사정 이용 검사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
발생가스 관리 - 매립종료 후 5년까지 분기 1회 이상

- 5년 이후 연 1회 이상
- 발생 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 연 2회 이상 - 축대벽, 둑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 관리 계획 수립・시행
- 매립시설 주변 안정한 부지에 기준점 설치
- 관측하려는 지점에 측정점(매립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당 2개소 이상) 설치
지표수 수질조사 - 반기 1회 이상 -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각 하천·계곡의 상·하류 각 1개 지점 이상의 일정한 지점
토양 조사 - 연 1회 이상 - 조사지점 4개소 이상
- 염소이온, 벤젠 등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을 초과하는 등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토에서도 시료 채취
방역(차단형 매립시설 제외) - 매립 종류 후 월 1회 이상 실시
(12∼2월 필요시, 6∼9월 주1회)
- 파리, 모기 등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계획 수립·시행
-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방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시행 가능


◦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 후 5년마다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